제 목 셀프세차장 창업 허가절차 (1)
작성자
self

| 작성일: 2018-05-15 13:26:38 | 조회수: 5382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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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규모로 셀프세차장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아직은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여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ㅜ
땅은 임대하여 할려고 합니다(아무래도 매매는 너무비싸니까...)

시공업체는 선정을 해놓았고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전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궁금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가 끝난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지주를 만나서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와
건축문제(건물주명의로 지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에는 임차인인 저로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 지적측량, 상하수도,전기,도로점용,보험,폐수 인허가,준공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전부 진행하여 해결을 해주는지요?



허가절차와 준공까지 있어서 제가 해야할 부분과, 또 지주와 제가 만나서 해야할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는 하면되는거지만 허가절차,행정절차,이런건들이 더 신경이 쓰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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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토지사용승락서 2019-02-11 00:13:17 댓글지우기

    땅을 임대하셨으면 질문자의 명의로 세차장을 건축을 하셔야 후일 관련문제점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토지주 명의로 용도를 세차장으로 건립할경우 토지주가 모든것을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상수도.명의소유권과 전기등이 그렇구요 도로점유허가 진행후 지속적으로 허가자는 그 비용발생을 납부해야하고 운영중 오.페수 처리 민원발생등으로 문제가 야기될경우 소유자 즉 토지주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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