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변경이되었다고 우편이 왔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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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5-05 18:47:54 | 조회수: 3430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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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변경이되었다고 우편이 왔어요~
그러면 이번 19년 1월 신고(18년 7월~12월)는 간이과세로신고하나요 일반과세로신고하나요??

네이버스토어팜을 운영중인데 부가세신고내역에 1천2백만원이라 과세매출내역이 전부 면세로 나와있어요~ 제가 아마도 가게를 창업해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신청된거같은데 이럴때는 어찌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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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한말씀 2019-01-26 11:44:23 댓글지우기

    창업 원년은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입니다. 왜냐면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기때문입니다.
    2019년부터는 전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기ㄸ깨문에 일반과세로 변경되는것입니다.
    결론은 금번 1월달에 신고한것은 간이과세때 발생되는 세액신고이므로 간이과세입장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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