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도와주세요 6평정도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차리려고 하는데요. (1)
작성자
포항사나이

| 작성일: 2014-12-06 01:23:54 | 조회수: 3812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햄버거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급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헬프를 요청합니다.
저는 6평정도 되는가게에 햄버거전문점을 차릴려고 하는데요.
안에서 먹는위주가아닌 주로 포장해가는 스타일 입니다.
벌써 계약도 끝냈고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이젠 마무리단계인데요.
전엔 호프집을 했던 장소라.별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청에 신고를낼려고 갔는데
간이 음식점에 포함되서 정화조가 문제가 된다고해서 신고조차 못한 실정인데요.
정화조가 기준에비해 작아서 정화조를 증설을 하여야 허가가 난다고 하네요.
주인은 성격상 정화조를 고쳐줄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간이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즉석 판매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던데 만약 그렇게 했을시에.정화조문제는 해결 될까요..?
그리고 전에 장사했던사람은 허가내고 했다는데 지금은 안된다는게 이상합니다.
즉석판매로 신고하는 절차와 정화조 기준 그리고 만약 지금입장에서의 해결 방향좀 얘기해주세요..정말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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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partium00 2014-12-06 14:04:47 댓글지우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내용중

    6평 호프집인경우(일반유흥주점)
    300L/M^2 오염부하량 300ppm
    4.554인용 정화조
    용량:5,940L

    6평 간이음식점(식품즉석제조판매)
    90L/m^2 오염부하량 130ppm
    3.96인용 정화조
    용량: 1,782L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화조는 최하 5인용 단위로 제작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5인용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것 인데요.

    호프집이 정식으로 허가받은게 확실하다면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상가건축시 요식업을 배제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처음 요식업을하는 분이 정화조를설치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오염부하량이 높은 6평 주점에서 오염부하량이 적은 즉석제조판매점

    6평을 하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라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설명드린내용을 잘숙지하시고 허가담담자에게 납득이가는 설명을 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여야하는 다른이유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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