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4-12-06 01:23:54 | 조회수: 3812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햄버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내용중 6평 호프집인경우(일반유흥주점) 300L/M^2 오염부하량 300ppm 4.554인용 정화조 용량:5,940L 6평 간이음식점(식품즉석제조판매) 90L/m^2 오염부하량 130ppm 3.96인용 정화조 용량: 1,782L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화조는 최하 5인용 단위로 제작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5인용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것 인데요. 호프집이 정식으로 허가받은게 확실하다면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상가건축시 요식업을 배제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처음 요식업을하는 분이 정화조를설치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오염부하량이 높은 6평 주점에서 오염부하량이 적은 즉석제조판매점 6평을 하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라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설명드린내용을 잘숙지하시고 허가담담자에게 납득이가는 설명을 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여야하는 다른이유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