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인설립문제 (1)
작성자
클레오

| 작성일: 2014-12-06 14:15:26 | 조회수: 3839 | 댓글: 1개

취미 > 헬스

이번에 헬스장창업해보려는 사람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려고하는데, 법인설립후 진행할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 헬스장 사업 관련 법인설립시 본점의 소재지를 개인 주거지(오피스텔)로 등록이 가능한지?

2. 두명이 자본금을 대고 법인을 만들시에 반드시 주식회사로 설립해야하는지? 합자 합명 유한회사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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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offma 2014-12-06 14:15:26 댓글지우기

    1.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사무용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사업체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 하기에는 힘들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의 형태를 정하시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2.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모여 회사를 만드는 형태로 주식회사가 법인사업체인 것입니다.
    발기인이 두명으로, 감사를 한명 두셔야 합니다.발기인과 감사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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