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천징수 방법 |
작성자 |
개인사업자
| 작성일: 2018-04-18 15:19:08 | 조회수: 3416 | 댓글: 0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관해 궁금한 점들이 있어 여쭤봅니다.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강사비 또는 공연비로 20만원을 지급 할 경우 20만원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강사에게 입금 시킨 후 원천징수를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필요경비?? 이런 용어가 있던데 필요경비는 어떤걸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통해 5~6월 간 70만원을 받을 경우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 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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