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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2018-03-17 11:43 | 4402
창업준비중인데 궁금한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선물바구니를 판매할때(사업자등록OK)
-디즈니 정품인형을 넣어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사탕,과자 같은 식품을 구입하여 같이 넣어판매하려면
따로 허가받아야 하는게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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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창업 2018-10-30 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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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 2018-10-24 12:09:43
일정한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데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외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보다 사업성 혹은 수익성이 있는냐의 문제가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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