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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러기 2018-09-11 17:30:29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서 받고있는 급여가 매월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경영자가 개인 사비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영업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과 동일합니다



    차후에 본인이 직접 창업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2년거치 기간 포함), 대출금리 현재 년3.1%p내외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향후 사업장 장소가 확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주소지 관할 지역지원센터에 창업자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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