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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2300 2014-11-28 17:02 | 4342
제가 스넥카창업을하고싶은데요
젊을때 한번 해보고싶어서 뭔가 도전하고싶어서 이런걸 생각하게됫습니다
제가 원래 주류 쪽 계열에 관심이많아서 비닐칵테일로 팔고장사를 한번해보고싶은데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서 여쭙고 싶은게 많아서 질문을올립니다
1.스넥카를 사서 장사를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리마다 다 다른가요/
2.자릿세도 따로 내야하나요??
3. 봉고차로 시작할 생각인데 2종면허로도 가능하죠?
4.그리고 만약판다면 미성년자한테도 마실 수 잇는데 칵테일로 할건데
이런거 걸리나요??
후..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거 한다는게 무모한거 같기도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잇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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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2014-11-28 17:02:10
1.노상장사는 허가가필요없습니다 다만 불법이기에 누가신고하면 자리떠야됩니다.
2.없습니다.
3.2종이면 9인승까지가능하나 9인승으로는 작을것같네요
4.알콜만 안들어가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류판매허가증없이 술파는것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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