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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니 2018-07-06 11:47:09

    샵인샵으로 질문자님도 사업자 올려 놓고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두분이 오래 함께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독립하기도 편합니다.

  • 앵크리 2018-07-09 11:33:40

    1)샵인샵을 할 경우에는 건물주인.언니.본인이 부동산임대전대차계약설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속눈썹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구청발급 허가증.신분증.도장 지참)

    2)네일샵과 속눈썹장소는 이동식 칸막이로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네일샵과 속눈썹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공동사업자계약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와 샵인샵이 가능한지는 해당 구청 주무관에 문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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