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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님 2018-05-16 18:53:12

    지원대용은

    1) 임대보증금 지원
    - 전세금 지원 : 1.5억원이내
    - 월세 포함 임대보증금 지원(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월 250만원 이내,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2)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3) 연 2% 이자를 공단에 납부
    - 1년 간의 이자금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균등 납부 등 입니다.



    지원지원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의 재활상담사와 상담후 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의 자격심사 -> 점포 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컨설팅 -> 임대차 계약체결 및 등기설정 후 전세금 지원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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