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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0 16:00:16

    1.전대차의 형식으로 승계하면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서 계약기간 5년의 기간이 적용받을수 없을수 있습니다.



    2.영업권 (권리금약정)를 승계한다고 해도 , 임대차 계약를 임대인 과 인차인이 하면 계약기간 5년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3.보증금 1천5백 월세금액도 나와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상가의 입주여부도 알아야합니다.



    단독입주라면 상가는 1억이 넘는다고 볼때에 , 근저당 1억은 그리 문제될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4.임차인이 임대차 만료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것은

    (필요비 , 유익비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는 원상회복이란 문구가 있으면 임대차 만료후 청구할수 없다는게 통설입니다.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자기를 위한 시설로 ,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가치증가를

    실현시켜줄수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주인에게 청구할수 없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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