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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ㄷㄷ 2018-01-08 15:39:27

    창업과 사업은 세무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가구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6개월에 한번씩, 1월, 7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분에 대해서)

    위 두가지 하게됩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도 해야하며 연말정산도 하게됩니다.

  • 세무회계사 2018-01-08 17:38:07

    국세청 (홈텍스가 아닌 그냥 국세청입니다)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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