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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12-26 10:25:36

    건물주의 말을 믿고 하셨어도 실정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사실을 허위로 고지받은 셈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건물주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입증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간판 변경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잘 모으셔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입증계획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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