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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2017-09-23 09:12 | 6924
포장마차 창업 방법 문의
포장마차 창업 방법 문의합니다.
실외 포장마차를 하려는데 구청에 알아봐야되나요? 어디에 알아보고 영업을 해야되나요?
일반 사업자와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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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2017-11-20 13:07:01
실외 노점 포장마차 창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정식허가를 내려면 합법적인 건축물내 영업신고증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마차 창업의 영업신고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고요..
거리에 있는 거의 모든 포장마차는 불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포장마차는 불법으로 운영되며, 굳이 실외 포장마차 창업을 하신다면..
기존 포장마차 운영하던곳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운영은 불법..
길거리에 신규로 불법으로 자리를 잡아 영업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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