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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017-08-08 16:32 | 5251
코인 노래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코인 노래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
제가 입주하려고 하는 상가가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학교 담장에서 직선으로 210m가량 떨어져있는데,
시청에서는 허가가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200m 안으로만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쪽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코인 노래방이라 술을 팔거나 그럴 것도 아니구.. 그 옆쪽에는 그냥 노래방은 있길래
당연히 될줄 알고 물어본건데 교육청에서 안될거 같다고 하니 뭔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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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 2017-08-06 12:53:26
시청에서 허가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교육청 방문 하셔서 요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정화구역이 벗어났는데 문제가 있다면 상가 자체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면 허가부분이 문제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다시한번 방문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선으로 하지 마시고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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