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톡톡
업종별 게시판
창업정보게시판
창업톡톡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
프리윌리 2017-08-08 06:07 | 5040
네일샵 창업 세금관련질문
네일샵 창업 준비중 인데요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은 상태이구요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해논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고 따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신청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세금낼 때 영향이 있나요? 제가 너무 몰라서 ㅠㅠ
궁금한 점 입니다
1.일반과세로 등록하고나서 매출액이 4800미만이면 세금에 대해 적용이 안되나요?
2.1년 단위로 쳤을 때 중간쯤 7월에 영업을 시작하게되면 지난 1월~6월에 대한 기간은 빼고 나머지 7월 이후부터 연말 까지에 대한 6개월의 지출내역으로 1년치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6개월의 짧은 기간에대해 비율제로 계산되나요?
3.1년 수입이 48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 얼마 이상을 지출해야 세금을 내지않나요?
4.영수증이라던지 장부를 써놓는다고 하던데 그건 연말에 누구에게 제출하기 위한 서류인가요? 세무서와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정말 기초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ㅠㅠ
1
댓글 1 댓글쓰기
2 2017-08-09 17:53:54
1. 간이과세자 이든 일반과세자나 세금적용은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7월1일에 개업한다면 그해12월 말일까지 영업실적에 대한 것을 익년(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은 3월말 까지) 3. 몇% 개념보다 비용(매입 및 경비 등)을 매출액에서 뺀 소득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상세 요율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실수 있음) 4. 세무서와 무조건 계약이 아니고, 통상 세무지식이 없는 분들이 세무사사무실과 계약하여 본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주며, 그 세무업무를 국세청에 대신 제출을 합니다.
(주)창업코리아|대표전화 1566-7065
개인정보책임자 : 김경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사업자등록번호 : 301-8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