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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08-09 17:53:54

    1. 간이과세자 이든 일반과세자나 세금적용은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7월1일에 개업한다면 그해12월 말일까지 영업실적에 대한 것을 익년(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은 3월말 까지) 3. 몇% 개념보다 비용(매입 및 경비 등)을 매출액에서 뺀 소득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상세 요율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실수 있음) 4. 세무서와 무조건 계약이 아니고, 통상 세무지식이 없는 분들이 세무사사무실과 계약하여 본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주며, 그 세무업무를 국세청에 대신 제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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