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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2017-04-27 15:35:2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앞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예상된다면 10% 더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신 것 같은 데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개업전 영수증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도 2017-05-01 11:24:02

    부가세를 더 주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 지출한 건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 20일까지만 인정되므로 늦지 않게 사업자등록증도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않고 지출하시면 매입부가세 환급은 물론 비용처리가 안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시니 아주 다행스럽고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문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는 일반과세자를 권해드립니다.
    한달 매출을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신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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