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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키니아 2017-02-17 12:39:42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위법성 체크하고 위생과에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물어보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가 아닌 용도는 주변에서도 크게 이유를 안다는데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 안되도
    주변으로 이야기가 퍼지고 시기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죠..

  • 힘내세요 2017-02-21 15:31:33

    천막은 허가를 안내도 되며 판넬은 해놓고 주변에서 신고만 안한다면 괜찮습니다.
    굳이 불안하다면 구청에 가설물 허가를 받으시고 1년마다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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