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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4 2017-02-05 20:03:00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매입을 하셨을 경우는 매매계약서 등)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피스텔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오피스텔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고급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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