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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티스트 2014-11-18 06:57 | 4283
네일샵인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일샵인샵을 생각하고 있는데ㅡ
보통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처럼 미용관련 업종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류쪽 가게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 조그마하게 하고싶은생각이 있는데요 (부업정도로.. 정말작게요, 지인상대)
이렇게 차릴경우 혹시 법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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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장사 2014-11-18 06:57:23
남편께서 운영중인 주류가게, 그 건물자체가 남편분의 명의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단순히 건물주와 계약을 한 사업자일 뿐이고, 건물주가 따로 있다면
그 건물주인에게 전전세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사업자허가증을 내어 장사하셔야되요.
합법따지면 이렇게 해야되는데 솔직히 사업자등록안하고 남편가게에서 부업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전세하면 사업자(남편)가 아니라 건물주가 세금을 더 내야되니까)
근데 주류가게라면 혹시 술집인가요,
시술하는동안 손톱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네일은 원래 호프집이나 커피숍, 음식점과 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부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는게 부업이죠,
네일가지고 지인상대로 몇번하는건 용돈벌이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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