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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미 2016-12-03 12:34 | 3172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디어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려고 하는 동업자들이 전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지라
1인을 대표로 세우고
3명이 직원으로 고용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하지 않구요.
만약 월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10%인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3명의 직원에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한다면
대표가 불이익이나 세금 신고할 금액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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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 2016-12-05 00:54:44
가.
통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데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외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련 신고와 해당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한 원천징수 내역을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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