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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016-11-24 12:54 | 4698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아래 신청서류(비료 수입업 신고서와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재배시험성적서 1부) 등을 준비하여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비료담당부서에 수입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 비료수입업 신고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비료수입업의 신고) 참고
2. 비료를 직접 판매를 하려면 위 비료수입업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3. 님펠릿을 20kg포대단위로 수입해 오지만 직접 10kg씩 재포장하여 판매하려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4. 위 원재료를 수입을 하여 비료 제조공장에 OEM을 맡겨 특화된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싶은데
이것역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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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휘 2016-11-24 12:54:00
아래와 같이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알고싶구요.
아래 신청서류(비료 수입업 신고서와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재배시험성적서 1부) 등을 준비하여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비료담당부서에 수입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 비료수입업 신고서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정한 비료)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비료수입업의 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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