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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2016-10-26 15:24:22

    세금신고 기간에는 누구나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매출이 없을 때, 무자료로 신고하시면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개인사업자란 것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눠어 집니다.

    보통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고들을 많이 하는데요,




    간이과세사업자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년 매출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세금도 저렴하며, 질문자님도 간이과세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장있으면 입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사업자소재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거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지 사업자는 자가. 전세. 월세)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거주지 사업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사업자신청은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상호명은 저자권이 있는 것이 있고,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표등록대행" 을 검색하셔서 상호등록에 대해 대행회사에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상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짧은 시간에 답변해 줍니다.

    가능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호명은 법인. 프랜차이즈본사. 개인이든 상호를 만들어서 독점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사용할 수있는 단어(오래전부터 사용한 단어, 명사. 기타)는 상호등록이 안됩니다




    저자권이 있는 상호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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