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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합니다 2016-10-20 12:56:27

    1. 권리계약시
    - 아마도 먼저 권리 계약을 하실 것이고 추후에 건물계약을 하실 겁니다.
    부동산에서 일괄로 진행하면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권리계약을 하실때 전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리하지 않으면 잔금 치르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권리계약시 별도로 물품에 대한 정리를 하면 효율적입니다.
    에어컨,음향기기,포스(임대상황 체크),TV,컴퓨터,정수기(임대항황 체크)
    ※주류냉장고는 기존주류에서 임대하였을겁니다.
    주방기기:냉장고,테이블냉장고, 주방도구,전자렌지,저울 등등
    ※구지 숟가락 갯수까지 셀 필요는 없습니다.
    ※술과 식재료는 권리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건물 계약시
    -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실 거면 미리 월세를 봐달라고 이야기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랑 직접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좋구요.
    권리계약시의 임대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마세요.
    이후에 영업하시는 사장님에게 그 때 이야기 한 것이 다르다고 하며 계약파기를 하신다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 전 사장님은 어떻게든 건물주를 설득시키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권리금에서 제하여
    계약을 성사시킬겁니다.)
    3. 계약 이후
    - 위생교육은 매장계약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후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증도 발급을 받아야하구요.
    -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의뢰 하여 구체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설계하고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계약후 잔금기일 간의 일수가 작다면
    사전에 실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정도의 기간에 거쳐서 중도금,잔금기일을 정하시
    는 것이 좋습니다.)
    4. 잔금 치를때
    -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구청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주와 같이 가셔서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시면 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시 위생교육필증과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 전화,유선방송,인터넷 등에 대한 승계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승계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별로 탐탁지 않으시거든 승계를 받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기용량 체크 : 해당 점포의 전기계량기에 가셔서 검침에 나타나있는 숫자를 사진찍어 놓고
    이전 전기 영수증을 보고 개략적인 비용을 산정한 다음 전 사장님에게 받으셔야합니다.
    수도세는 큰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전 달 영수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스의 경우는 그 날 부로 해지를 신청하시라고 하고 그 전 비용은 전 사장님이 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5. 공사 시작
    - 잔금을 치르고 공사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이때,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때 받은 영업신고증과 건물임대차계약서
    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이후
    -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신용카드 단말기 업자들이 대행을 해 주므로
    단말기 업자를 찾으면 되는데, 포스 업체가 대부분 단말기까지 하고 있으니 포스업체를 선정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 사업자 거래용 통장 개설
    주류를 취급을 하시므로 주류통장 개설이 필요하고, 사업자 거래용 통장을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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