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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2016-08-20 19:41:25

    1. 부모님으로부터 상환 의무 없이 창업자금을 증여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녀)입니다.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5)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4.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과 신고, 특례 적용 요건의 검토 등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네이밍도 2018-09-26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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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밍도 2018-09-27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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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토마 게임 2018-10-02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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