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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tyle 2014-11-08 11:35 | 4561
길에서 만두 같은 음식 판매
시험끝나면 친구와 추억도 만들어 볼 겸 길에서 음식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또띠아 구워서 재료넣고 팔려는데요, 하나에 천원, 이천원 정도해서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렌지 가지구요.
질문드릴게요
1. 이렇게 파는건 불법인가요?
2. 불법이라면 벌금은얼마인가요?
3. 불법이 아니라면 그주변 노점상분들과 마찰이 있을수도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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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ku 2014-11-08 11:35:13
1. 예, 불법입니다. 왜냐면 원래 정상적인 장사를할려면 직접적으로땅값이나 계약을하고 해야하는데 그런포장마차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경찰도 상관을 안해보이네요. 포장마차에도 경찰들도 술쳐먹고 다님
2. 벌금 작을거예요. 아니면 없을수도 있고. 걍 장사 못하게 하는거 정도? 저도정확하게는몰라서 ㅈㅅ
3. 거의 없을겁니다. 그런데 뭐 그가게 앞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그 가게 비슷하게 해서 장사한다거나 하면 그냥 그쪽사람이 불쾌하겟죠. 그냥 하셔도 되요. 너무 크게 걱정 안하셔도
rena 2014-11-08 12:08:36
1.원칙적으로 노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길에 다니다보면 나라에서 만들어둔 상자들 있지요? 구두방 같은거 하는.... 그런 상자들만 합법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노점 하시는 분들 다 불법으로 하시는 거에요. 포장마차 같은데 잘 보시면 번호가 있을꺼에요. 이분들 다들 노점상연합회 같은데 가입해 있어서 회비도 내고, 데모도 같이 하러다니고 해요. 그래서 회원번호같은걸 써두시는 거죠. 그 회비 모아서 경찰들에게 찔러주기 땜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거죠.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랍니다.
2. 이건 잘 모르겠네요.
3.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있지요. 보통 노점의 경우, 주변 비슷한 업종의 상가인들이 주로 신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손만두 트럭이 가끔 오는데 처음에는 4거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자리를 좀 옮겼더라구요. 제가 "자리를 옮기셨네요?" 하고 물었더니, 4거리에 제과점에서 신고해서 할 수 없이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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