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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원 2014-11-08 11:34:4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볍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내에 카트레이싱 경기장 (위락시설) 진행경험이 있습니다.

    1. 토지를 임대하여 진행할 경우 임대기간이 길게 (5년이상) 임대를 하셔야 하며 용도변경 및 허가를 득하여 진행합니다. 실내의 경우 150평~200평형대의 건물 상층부 또는 지하를 임대하여 하실수 있으며, 실외보다는 초기 투자자금이 덜듭니다. 하지만, 코스의 단조로움과 실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법적인 인허가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원시설의 경우 안전시설에대한 규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용객의 연령층 및 사용하는 카트의 성능을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유원시설인지 비허가 유원시설인지 등등 가려집니다. 기준조건을 충족하면, 인허가 관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선 또 반대로 실내의 경우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3. 운영방식이나 시스템 -- 해당부분은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니 이곳에 직접적인 설명은 불가합니다. 놀이동산이나 유원지 등의 사업이 전부 위락시설이니 위락시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카트장의경우 자격조건이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유원시설로써 카트체험장이라면 별도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허나 카트중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카트를 이용하느냐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자격조건 또는 자격증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5.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실외냐 실내냐에 따라 규모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의 예상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부분은 창업상담을 받으신후 가용자금을 먼저 산출한후 그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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