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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2016-04-11 13:33:31

    1. 지분 배당과같이 팀원 모두 등기 이사로 올리면됩니다. 책임과 분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이지요.
    2. 명함 사용 문제는 등기상 법적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통상 투자자도 명분상 명함 제공하기도합니다.
    회사의 대표성에관한 부분은 질문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등기 이사중 누구나 선입할수있는 직함이지, 실질 법적 책임과 분배는 등기상 지분 비율이 지배합니다. 통상 지분율이 높거나, 대표성있는 인물, 창업 주도자가 하게됩니다.

    제안자의 성향이 현재로서는 의심되는 부분은 없네요. 감사등기도 대표이사 명함도 그다지 무리하지않습니다. 나이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을 상징하는 연령대에 불과합니다. 사업 경험이 많다는건 도룸이 될수도있구요. 사업이라는건 서로가 견제할수있는 무기를 가지고있기 마련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도 투자금을 걱정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불리하다고만 생각하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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