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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AGON 2016-02-05 16:34 | 4935
맥주 팔려고하는데 궁금한게 많네요.
야구장 앞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겨울에는 비수기라 오뎅 떡뽁이 붕어빵 팔구요
가게가 좀 작아요 ㅎㅎ 1평??
빌딩 1층 에 있는 가게구요 점포로 등록 되어있는거 같구요.
여름 되면 이제 야구 시즌이 돌아 오니 맥주를 팔고 싶은데요.
따로 신고 같은거 해야하나요? 맥주 기계도 대여 해주는가요?
맥주 팔면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팔건데. 상관 없죠?학생들한에만 맥주 안팔면 되는거닌깐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어떤 조건이 같춰져야지 맥주를 팔수있으며 주의 사항 같은것도 좀 알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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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23 2016-02-05 16:34:26
먼저 운영 매장 간이 또는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셔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 간이는 년 매출 4800만원 초과일 경우 일반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간이는 휴계음식점 또는 4800만원 미만 매출 점포만 해당됩니다.
보통의 90퍼센트 이상의 영업장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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