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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2023-09-25 17:38 | 5483
개인업체가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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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덕 2016-01-28 14:59:55
1. 가맹사업을 위한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가맹사업을 위한 아래와 같은 준비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홈페이지
- 인테리어 및 기타 디자인
- 집기 등 기물에 대한 설계
- 창업설명회 등 마케팅활동
2. 자금이 없다면 먼저 직영점을 활성화 시키면서 직영점에 대한 홍보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문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표등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가맹사업을 위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 등에 대해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016-01-30 15:47:49
먼저 지금 수제맥주전문점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해요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은 상표등록 먼저해주시구요
그리고 체인점을 내려고 한다면은 직영점을 활성화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직영점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누가 체인점을 내려고 할까요
그리고 가맹사업을 하기위해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홈페이지 인테리어 및 기타 디자인 기물에대한 설계해주는게 좋구요
창업설명회 등 마케팅 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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