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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자객 2016-01-25 19:07 | 3620
창업_사업자등록 하기...
창업_사업자등록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1차 계획과 구도가 완성되면 공식적인 첫번째 대외
절차가 사업자 등록이죠.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구분
(이점은 추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합니다) 및
상호,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류 취급관련
여부등…
이른바 사업의 실체를 공식(문서) 등록하는 작업이다 보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짚어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 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등록 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법인 사업자 등록 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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