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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자객 2016-01-23 12:58 | 3491
간판 달기....
창업 준비업무 중 신경써야하는 간판에 대하여....
- 간판허가는 간판업자의 소관업무 이나 간혹 간판
허가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
==> 점포주 피해(행정처분, 과태료, 간판 탈착 후 재부착 등)
경우가 많이 발생
- 간판 설치에 따른 면허세 부과
- 돌출 간판 관할부서 : 관할구청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계
- 네온간판의 경우 상업지역의 야외의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 가로형 간판 중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은 허가 대상 임.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 제곱미터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의 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은 신고대상이 된다.
단, 전면간판 5 제곱미터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네온 전광 및 전멸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
* 이외의 바뀐 법조항이나 규정을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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