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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시 2015-12-24 16:40:12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규정 및 제약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진행하셨다하더라도 영업(판매) 허가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기관 또는 장소 관리자와 협의 및 계약을 진행하여 푸드트럭 영업 장소에서만 영업(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란 경형,소형화물트럭에 음식물을 판매할수 있는 이동음식물판매차량을 말합니다.
    경형(라보 0.5톤차량),소형화물(1톤)까지 합법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1톤 이상의 차량은 푸드트럭으로 승인 진행이 불가능하십니다.

    특장차 인허가가 있는 회사에서 푸드트럭 제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작 진행하신 회사에서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푸드트럭(스낵카) 제작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강특장차 010-8897-8302 | 032-574-8312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푸드트럭의 합법적인 구조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승인대상및 승인기준)

    승인조건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바닥(조리공간)의 면적 0.5㎡이상 및 높이 1.5m
    (경형 1.2m) 이상일 것

    ◎ 액화천연가스(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시설일 것

    ◎ 적재함은 금속재 내장탑 또는 윙바디의 형태일 것
    - 윙바디의 경우 LPG가스용기의 설치가 곤란하므로 가스사용시설 설치 제한

    ◎ 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전기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 걔폐기를 설치할 것.

    ◎ 식수탱크(통),오,폐수탱크(통) 및 음식재료 보관시설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 관련 별표 14를 준용하여 확보할 것.

    ◎ LPG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푸드트럭(LPG사용시설 완성검사 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푸드트럭(LPG미설치)로 전산 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됩니다.

    ◆ 승인신청서류

    ◎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33호 서식]

    ◎ 변경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1부

    ◎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설비 관련 내부 상세 도면)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가스안전공사 발급) 1부

    - 가스 설비 허가 업체에서 설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대한가스안전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완성검사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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