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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찬 2024-01-03 15:26:21

    사업자 번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매입으로 잡으려면,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후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일반카드로 구매한 품목들도 나중에 매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번호 발급 신청을 한 후,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여 매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창업 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나중에 매입으로 잡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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