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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2023-05-04 18:13 | 1870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거래 전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상식 모음.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거래 전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상식 모음.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전
1) 해당관청에 등록사무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등록된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 nsdi.go.kr)에서 등록사무소와 공인중개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본인 및 대리인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신분증: (ARS 1382)
- 운전면허증: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데 간단한 우선은 발급 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그래서 중개보수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24, 인터넷등기소
2. 계약 시
1) 중개물건이 내가 구하는 용도와 맞는지, 인허가에 지장이 없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하 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공부의 진위를 확인하고 실제 중개대상물 확인 성명서에 올바로 기재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취득증명원, 임대차확인,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인허가 등 부동산에는 해당 경우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3)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서 '해당 없음'이 표기된 경우는 어떤 이유 인지 설명을 듣고 빈 칸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계약 후
1) 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는 그 때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2) 각종 대금 지급은 계약자 당사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3) 대출금이 있는 경우, 말소나 상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잔금 지급전에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의 주의점
1) 부동산은 어떤 계약이라도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계약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만일의 경우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책임 중개를 하지만 그 피해는 당사자에게 돌아옴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할 때 싸울 정도로 꼼곰히 이루어진 계약은 웃으며 이웃하게 합니다.
대략적인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각 부분의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기에 따라 첨부 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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