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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다와콜라 2021-10-08 15:09:51

    수제간식을 만드신다면 일단 식품제조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과점에 파는 빵이나 호떡 등의 종류라면 즉석식품가공제조업을 일정공간을 갖추고 다른매장등에 납품까지

    고려하신다면 일반식품제조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HACCP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등을 해야 하기 떄문에 공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가능하며,



    집에서 직접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식품판매업과 개인이 제작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선이나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에 관한 인허가는 해당지역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 지자체의 경제진흥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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