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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dmin위생과 2021-02-08 19:05:49

    우선 부동산과 건물임대주에게 전 임대인이 퇴거를 하였다는 사실증명원을 만드시고 이후 그것을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으신 다음 그 서류를 통해 구청에 사실증명확인을 첨부한 해당 주소지 전 사업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증명확인까지는 힘들것이 없지만 구청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매장 오픈 시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전 상가 사용인이 사업취소를 하는 것인데... 정 안된다면 사실증명 확인이라도 해서
    사업취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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