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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우리 2022-12-10 01:22 | 2659
청년창업대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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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21-01-15 16:08:47
청년고용특별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지원제외기업)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융자제외대상 영위 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대구, 부산 은행 등 19개 금융기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공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처 방문접수(대표번호 1588-5302)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주)창업코리아|대표전화 1566-7065
개인정보책임자 : 김경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사업자등록번호 : 301-86-3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