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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습니다 2021-01-15 16:08:47

    청년고용특별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지원제외기업)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융자제외대상 영위 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대구, 부산 은행 등 19개 금융기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공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처 방문접수(대표번호 1588-5302)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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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

   보수작업 중 급류에 휩쓸린 듯7월까지 맨홀 작업 사망자 6명‘종합적인 안전대책 필요’ 지적◆…25일 서 
우선우 2026.04.13 조회수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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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조회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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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조회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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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조회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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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조회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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