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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 2020-08-25 19:31:49

    카페 창업 시 관할구청(시청, 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 위생교육 및 보건증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류 판매는 없이 음료만 판매하시면 휴계음식점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때문에

    창업 예정인 관할지역에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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