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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업 2020-05-28 13:07:52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달구역에 대해 강제성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고유 영업구역이고 그 안에 다른 가맹점들이 못 들어올뿐이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에 대해 강제성은 발생할 수 없으며 제가 알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언드리자면, 가맹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거리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영업개설지역 전방 500미터 내외는 보호지역으로 동일한 프렌차이즈는 개설이 안되며 내부약관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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