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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님 2015-09-18 18:32 | 3796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노래방을 창업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에 노래방을 만드는중인데 청소년실때문에 공사에 약간 차질이 생기는중입니다
청소년실은 카운터에서잘보이는 곳에 위치 해야 한다는것때문에 복도가 2개로 되어있는 저희 배치도에 따르면 그 중 한 복도만
시야에 노출됩니다
그런경우 물리적 공간이 더 가까울지라도
벽면으로 인해 시야가 가리게되는 경우
청소년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나요?
생업이 달린 일이라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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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2015-09-18 18:32:05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의 규정사항입니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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