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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고고당 2015-03-31 16:31 | 4320
당구장 상표등록법 에 대해문의합니다
현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 년 7월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상호는 승승당구클럽 으로 사용중인데 2014년 12월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표등록권자가 2013년 11월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2014년 9월에 등록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표등록 출원한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2014년 7월초에 사업자등록을하여
영업중 입니다 그런데 상표등록권자는 사실상 당구장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상표로 당구장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당구장 매매컨설팅 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상표등록권자는현재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증명에는 2015년 1월15일까지 간판상호를변경하거나
조치를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같은지역 반경 4키로미터 이내에는 현재 같은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표권자가 하는사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호를 바꾸거나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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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uiz 2015-03-31 16:31:48
유감스럽게도 해당 상표권의 출원 후부터 사용한 경우이므로 간판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것 같네요.
상표권을 행사하는데 해당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업종종사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사적 문제이고 형사적으로 상표권침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은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선사용권을 인정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출원 후라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변경하거나 통상사용권을 허락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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