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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euiz 2015-03-31 16:31:48

    유감스럽게도 해당 상표권의 출원 후부터 사용한 경우이므로 간판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것 같네요.

    상표권을 행사하는데 해당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업종종사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사적 문제이고 형사적으로 상표권침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법은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선사용권을 인정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출원 후라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변경하거나 통상사용권을 허락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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