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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qhr 2015-01-16 20:56:41

    제과점에서는 완제품(병제품 등)을 소매업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일반소매의제면허를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과점에서 칵테일을 소규모로 제조하여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는 것은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나 면허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주세법 제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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