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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훈 2014-12-22 18:21:47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다음에는 해당자료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후에는 절세를 위해서신용카드도 등록하시고요.

  • h303d 2014-12-22 23:48:41

    피자,치킨 가게라면 위생교육 받으셔야겠네요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가셔서 필요서류들고 가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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