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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2019-07-08 22:14:40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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