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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 2019-03-14 08:12:30

    우선 건물주에게 상의를 하셔서
    양도양수에 대해 상담하셔서 계약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장을 받으실 분이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갑자기 임대료 인상문제로 양도양수를 안해주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가 된 후는 인근부동산에 가셔서
    매장을 권리,보증,월세,관리비등 특이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혹 컨설턴트가 전화와서 권리를 깍으면 바로
    계약할것처럼 했다가 취소하며 님을 힘들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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