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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2018-05-28 03:41 | 4035
카페창업을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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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019-03-03 22:06:46
원칙은 매입세액 10%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10%는 공제받게 됩니다.
내고 다시 받으니 이익이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증빙을 받아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 였을때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 처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더 클경우 환급문제가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를 더 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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