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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2018-05-15 13:26 | 5381
셀프세차장 창업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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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락서 2019-02-11 00:13:17
땅을 임대하셨으면 질문자의 명의로 세차장을 건축을 하셔야 후일 관련문제점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토지주 명의로 용도를 세차장으로 건립할경우 토지주가 모든것을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상수도.명의소유권과 전기등이 그렇구요 도로점유허가 진행후 지속적으로 허가자는 그 비용발생을 납부해야하고 운영중 오.페수 처리 민원발생등으로 문제가 야기될경우 소유자 즉 토지주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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