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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씀 2019-01-26 11:44:23

    창업 원년은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입니다. 왜냐면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기때문입니다.
    2019년부터는 전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기ㄸ깨문에 일반과세로 변경되는것입니다.
    결론은 금번 1월달에 신고한것은 간이과세때 발생되는 세액신고이므로 간이과세입장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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