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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으로 주는 물품의 비용처리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4014

커피?프랜차이즈 영업점이 손님들에게 제공할 머그컵(단가2,000)을
구입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단가 5000원이하는 무조건 광고선전비로 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때 광고선전비란 상품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광고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사항이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고선전물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해당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회사, 상품등을 광고선전을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분류하고, 특정인에게 만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었으나, 2009.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한도내에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당 5,000원이하의 물품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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